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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계약 해지통보서 오류 알고도 법원에 제출… 국민 재산 압류한 소송사기 정황

leejuncheol 2025. 6. 16. 21:35

📌 제목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해지통보서 오류 알고도 법원에 제출… 국민 재산 압류한 소송사기 정황"


📌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 해지 통보서의 해지사유 조항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법원에 정상적인 문서로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지사유 조항은 공사의 형성권 행사 요건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사후 통보서 수정 정황’**을 통해 공사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 주요 내용:

  1. 공사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에 계약서 제8조 위반을 해지사유로 기재했으나, 실제 적용 조항은 제7조임
  2. 해당 오류는 해지의 요건 불비로 계약해지가 무효일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3. 공사는 이후 ‘철거 통보서’에서 해지사유를 제7조로 수정하였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이 하자를 숨기고 해지통보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5. 판결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함
  6. 현재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이며, 공사의 소송사기 및 공권력 남용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제보자 입장:

“공사는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진행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해지통보서 자체가 잘못된 조항을 근거로 작성된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통보서에서는 이를 슬그머니 바꿔 놓고,
재판에서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제 해지와 환매권 상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얻어내고, 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