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이란 국제적인 기구와 현황
탄소 배출권은 일반적으로 미터톤의 이산화탄소 환산(tCO2e)으로 측정되는 특정 양의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인증서 또는 허가증의 한 형태입니다. 이 크레딧은 지구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개념은 배출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이 필요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한선 거래(cap and trade)"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배출권 거래는 2005년에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당사자) 2008-2012년 기간 동안, 목표는 국가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배출량 거래를 촉진하고 국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세 가지 메커니즘이 수립되었습니다.
- 국제 배출권 거래(IET):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목표 미만 배출)는 목표를 초과한 국가에 배출 단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주로 지정 금액 단위(AAU)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공동 이행(JI): 이 메커니즘에 따라 부속서 1 당사국은 다른 부속서 1 당사국의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달성한 감축량에 대해 배출량 감축 단위(ERU)를 획득하여 자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청정개발체제(CDM): 이 메커니즘을 통해 부속서 I 당사국은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당사국)의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달성한 감축량에 대해 인증된 배출량 감축(C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R은 부속서 I 당사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교토 의정서의 후속 조치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유지하고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국가는 배출량 감소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개별 계획을 요약한 국가별 기여도(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는 ITMO(Internationally Transferd Mitigation Outcomes)를 사용하여 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는 교토 의정서에 따른 탄소 배출권 거래와 유사하게 NDC를 충족하기 위해 배출 감소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배출권 거래에 대한 각 국가의 의무 및 참여는 특정 NDC, 국내 정책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더 엄격한 배출 감소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국제 배출권 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전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