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 경영회생농지 재평가 하라

2023. 7. 1. 03:13최신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약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잇는지 아니면 기금돈벌이 수단으로 농업인을 이용하고 있는지 않타깝다. 농업인을 위한다고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사업 설명: 공사(농지은행)에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인정되는
    • 그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 농업용 시설: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 지원한도: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 임대조건
    • 임대기간: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 연간임대료: (농지) 관행임대료 수준
    • (시설물) 매입가격 1%
  • 위와같은 감언이설로 우량농지를 약탈을 하고 있는것이다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해준다는 미명하에 환매시점에서 보면 농어촌공사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환매를 해준다
  • 여기에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법률에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후 매각또는 비축사업전환후 재임대하는데  감정가격이 만약 회생자금과 이자를 충당하고 남음이 있는 것을 농업인에게 재평가 금액정산을 해야 마땅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고 농지기금 수익으로 수백억원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량농지는 농지은행 비축사업에도 해당되는 농지를 감정평가이하의 헐값으로 농업인의 재산을 회생을 이유로 이상한 지원해준다는 제도로 농업인의 우량농지를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장사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환매포기시는 농업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다   농업인은 우량농지를 경영회생으로 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팔수도 없도록 되어 결국 정부기관에 매도방법이 두가지인데 농지기금장사사기에 당한경영회생제도로 농업인은 결국 감정가대로 팔아서 경영회생자금과 이자를 상환할수 있는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최악의 지원책이다 도대체 농업인의 우량농지를 재평가나 감정가이하로 땅을 빼앗아 가는 이런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요  나라에서 하고 있는 농지연금 농지은행 국가 보상법등 모든법률에 감정가나 시가로 보상하고 재평가 즉 현시점에 재평가 죽 감정평가 법률에따라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경영회생제도만 이런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위헌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함을 간과 하는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